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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폰 및 분실폰으로 상품권 거래시, 민/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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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8-17 12:55 조회1,04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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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타인의 휴대폰으로 상품권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각 해당 경찰서에서 당사로 협조요청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


당사는 모든 상품권 거래시, 거래내역을 1년간 보관하고 있으며,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는경우, 해당 거래건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


※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 판매하여,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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